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범주 | |||
문서번호 | 산안 68307-135 | 회신일자 | 1995-03-16 |
질의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총공사비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이 구분되는데 총공사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 시행자가 관할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경우 결정되는 사업규모(a금액)와 시행자가 시공회사에 일괄도급시 도급공사금액(b금액)이 서로 상이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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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비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