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42 회신일자 1996-04-10
질의문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현장소장이 아닌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일 경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따라서,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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