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242 | 회신일자 | 1996-04-10 |
질의문 |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현장소장이 아닌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일 경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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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