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을 총괄 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362 | 회신일자 | 1995-07-10 |
질의문 | 전체 도급공사내역이 공장제작분인 P·C생산 및 운반과 현장시공분인 P·C조립 및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공사금액을 공장제작분을 제외한 현장시공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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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