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을 총괄 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62 회신일자 1995-07-10
질의문

 전체 도급공사내역이 공장제작분인 P·C생산 및 운반과 현장시공분인 P·C조립 및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공사금액을 공장제작분을 제외한 현장시공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에서와 같이 당해 공사의 특성상 P·C생산 및 조립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 P·C생산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현장의 공사금액은 공장분과 현장분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 공사금액에는 VAT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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