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374 | 회신일자 | 1995-07-18 |
질의문 | 본인은 건설현장 노무담당을 3년반 동안 근무한 바 있으며 학력은 대학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전공(1년) 수료하였는 바 - 건설현장(공사비 200여억원)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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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