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 |||
문서번호 | 법무 68301-352 | 회신일자 | 1994-05-26 |
질의문 |
하나의 건설공사를 4개회사가 각각 25%씩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순수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할 때 관리직사원 및 건축기사 등은 각 회사에서 같은 수로 차출하였으며, 일용직 등 일반근로자는 현장에서 공동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참여회사가 2∼6개로 다양함) 안전관리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배분함.
(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 여부 |
||
회신문 |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는
(2) 각 회사별로 1명씩 선임하여 관리책임자 현장소장을 4명 두고서 모든 결정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할 경우에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