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문서번호 법무 68301-352 회신일자 1994-05-26
질의문

 하나의 건설공사를 4개회사가 각각 25%씩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순수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할 때 관리직사원 및 건축기사 등은 각 회사에서 같은 수로 차출하였으며, 일용직 등 일반근로자는 현장에서 공동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참여회사가 2∼6개로 다양함) 안전관리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배분함.
 이 같은 건설공사 공동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여부에 대하여
 《갑 설》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 이므로 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을 설》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이므로 당연히 대표회사만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병 설》 현장소장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 채용권한까지 있어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현장소장만 처벌한다.

 (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 여부
 《갑 설》 현장소장 4명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 채용권한 등을 포함 상호협의하여 현장을 운영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로 간주 이들만 처벌한다.
 《을 설》 현장소장 4명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문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 사유 :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현장소장만을 처벌한다는 병설 근거는 양벌규정중 행위자 및 법인 모두를 처벌한다는 내용중에서 행위자를 벌한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이므로 그 대표회사만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을설근거는 대표회사가 4개 공동시공 회사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현장소장을 선임했다는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 됨.
 ·대표(민법 제59조)의 법리상 대표권에 근거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손해되거나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인 이상 4개법인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2) 각 회사별로 1명씩 선임하여 관리책임자 현장소장을 4명 두고서 모든 결정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할 경우에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여부는
 -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모두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 사유 : 현장소장 4명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채용권한 등을 상호협의하여 현장운영하므로 이들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간주해서 이들만을 처벌한다는 갑설의 근거는 양벌규정중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함이 양벌규정의 취지인 이상 별도로 법인을 처벌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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