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문서번호 건안 68307-221, 안기 68301-1224 회신일자 1993-12-15
질의문

 (1) 설계와 시공을 수급자가 모두 담당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턴키계약)이 아닌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공사노선과 공사방법의 조사와 결정, 설계, 주요자재 및 장비의 결정,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 및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일체를 발주자가 담당하고 수급자는 단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정하여진 조건 안에서 세부적인 공사일정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00조에 있어서 사업주는 도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 있어서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사업경영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 건설업은 그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건설업법 제5조) 일반건설업자는 공사금액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데(건설업법 제22조의2)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하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회신문

 (1) 발주자라함은 건설업법 제2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하므로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및 그 하위 규칙상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의미함.(건안 68307-221, '93. 12. 15)

 (2)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며
 - 상기 내용에 의하여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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