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 |||
문서번호 | 건안 68307-221, 안기 68301-1224 | 회신일자 | 1993-12-15 |
질의문 |
(1) 설계와 시공을 수급자가 모두 담당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턴키계약)이 아닌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공사노선과 공사방법의 조사와 결정, 설계, 주요자재 및 장비의 결정,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 및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일체를 발주자가 담당하고 수급자는 단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정하여진 조건 안에서 세부적인 공사일정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 있어서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사업경영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
||
회신문 | (1) 발주자라함은 건설업법 제2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하므로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및 그 하위 규칙상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의미함.(건안 68307-221, '93. 12. 15)
(2)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