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시 시공자 인감사용의 제한 유무
문서번호 건경 58070-873 회신일자 1998.04.23
질의문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시 공사시공자란에 건설업자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시 공사시공자란에 건설업자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권한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다만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과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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