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일 | |||
문서번호 | 건경 58070-900 | 회신일자 | 1998.04.27 |
질의문 |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상 보증기간 만료일이전에 계약해지된 경우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증기간만료일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일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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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민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상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상 보증채권자가 각 공제조합에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보증기간 만료일이전에 계약해지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