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제조합 보증서 발행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324 회신일자 1997.08.12
질의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TOWER CRANE 임대·설치·해체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 바, 동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공사용 TOWER CRANE을 단순히 설치·해체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공사를 보증할 것인지 여부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제조합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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