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의 과태료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945 회신일자 1998.04.30
질의문

건설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한 후 계속 체납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동법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는 바, 귀 질의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한 후 계속 체납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법인에 대한 책임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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