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57 회신일자 1998.02.20
질의문

기술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영업정지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완기간을 주어야 하는지자진반납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권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기술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것인지를 명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기간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 및 보완가능성여부와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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