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57 | 회신일자 | 1998.02.20 |
질의문 | 기술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영업정지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완기간을 주어야 하는지자진반납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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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권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기술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것인지를 명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기간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 및 보완가능성여부와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