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건설업자의 1개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시 제재의 범위
문서번호 건경 58070-2462 회신일자 1997.08.26
질의문

가.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 중 1개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행정처분 이전에 당해 건설업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 중 1개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행정처분 이전에 당해 건설업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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