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분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407 회신일자 1998.02.26
질의문

가. 전문건설업자(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공사업의 면허보유)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제재처분은

나. 전문건설업자(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공사업의 면허보유)가 하도급받아 시공중 공사일부인 창호공사에 대하여 창호공사업자를 시공참여자로 하여 약정할 수 있는지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재에 대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동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전문건설업자(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공사업의 면허보유)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 대상(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이 되며, 동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시공참여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전문건설업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전문건설업자(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공사업의 면허보유)가 하도급받아 시공중 공사일부인 창호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창호공사업자)와 시공참여자로 하여 약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이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동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이 아니라면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나, 다만 분쟁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의 경우 그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되며,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이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교통부장관)에 그 외의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건설조정분쟁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