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533 회신일자 1998.03.12
질의문

각각 별개의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인 공사로서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공동주택(190세대, 20층)과 350억원인 공동주택(350세대, 20층)을 시공하는 경우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자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각 별개의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인 공사로서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공동주택(190세대, 20층)과 350억원인 공동주택(350세대, 20층)을 시공하는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하여도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인지의 여부 등을 사업계획승인기관이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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