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뜻 | |||
문서번호 | 건경 58070-816 | 회신일자 | 1998.04.16 |
질의문 | 가. 건설기술자를 현자에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란 어떤 공사를 말하는지 나. 시공관리책임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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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당해종류와 같은 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 비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시공관리책임자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 비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