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뜻
문서번호 건경 58070-816 회신일자 1998.04.16
질의문

가. 건설기술자를 현자에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란 어떤 공사를 말하는지

나. 시공관리책임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당해종류와 같은 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 비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시공관리책임자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 비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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