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417 회신일자 1998.02.27
질의문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있어서 동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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