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 및 전부명령중 우선 순위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53 | 회신일자 | 1998.02.20 |
질의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2건)하고 발주자에 통보하였으나, 수급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제3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2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우선인지 아니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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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와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우선인지 또는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은 경우가 우선인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내용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생사유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