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67 회신일자 1997.11.04
질의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도록 신청하였으나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발주자가 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제3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의 해지결정이나 취소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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