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340 회신일자 1998.02.19
질의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중 1개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호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바

나.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대한 공동수급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동도급계약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회계예규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하도급자에 대하여 공동연대책임을 지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수급체가 하 도급하는 경우라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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