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대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451 회신일자 1997.12.24
질의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공사예정가격 대비 88%미만인 저가로 이루어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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