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99 회신일자 1998.02.26
질의문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