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일부 지급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보증금액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379 회신일자 1998.02.24
질의문

97.7.28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한 후 97.10경 계약금전액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도급계약금중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금전액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금액중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신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시행후(97.8.2) 최초로 하 도급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한 공사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하도급계약을 97.7.28 체결한 경우라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대상공사가 아니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액은 기성금액을 공제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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