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99 회신일자 1998.02.17
질의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15억원이상으로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부득이 직접시공하므로써 나머지 공사로는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하도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30/10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에는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하도급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부득이 직접시공하므로써 나머지공사로는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하도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사일부에 대한 하도급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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