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실을 통지하여 그 하도급통지서가 반려되지 않고 발주자가 수리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규정중 "동의"이라 함은 사전동의를 의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사실을 통지하여 그 하도급통지서가 반려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발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