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승낙시 전면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 회신일자  
질의문

가. 건설업법 제22조제3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서 "공사의 일부"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지요?

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는 경우 2이상의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를 나누어 하 도급하는 것이 가능하는지요?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공사의 일부"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업법령(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업법 제22조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현행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 도급하는 경우나 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어느 동의 건축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 도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하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2이상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전부 하 도급하는 것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다하더라도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어 건설업법 제22조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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