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 |||
문서번호 | 건경 58070-795 | 회신일자 | 1994.07.14 |
질의문 |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중 "도서지역"을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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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질의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 규정은 도서지역등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자신이 보유한 인력·자재·장비 등을 당해지역으로 이전하여 시공하는 것보다는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하는 중소건설업자들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함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예외적인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인 것이므로, 제주도지역이 동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입법취지와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