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396 회신일자 1998.06.19
질의문

가. 지난 95년에 토목건축기계의 공종이 합쳐진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토목건축기계를 각각 1개의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요?

나. 특히 건축의 경우 7동의 건물을 모두 1개업체에 하도급하였다면 법에 위반되는지요?

다. 또 이러한 건축을 모두 1개의 전문건설업체(토목, 철콘면허보유)에 하도급할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97.7.1)전인 95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건설업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어느 동의 건축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며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토목, 건축 및 기계공종으로 분할하여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일괄하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7개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보유한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당해 수급인은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일괄하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해 하수급인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무면허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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