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받은 경우에 일괄하도급등을 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2993 회신일자 1997.10.24
질의문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업자와 체결하여 공동시행자로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신탁업자와 건설업자가 공사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일체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목 및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로 구분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사가 부동산신탁업자로부터 공사일체를 도급받은 경우라면 귀사는 수급인으로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각호의 방법으로 하 도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는 소관부처인 통상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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