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3173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문

도급받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중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처의 예산관계로 1차공사는 94.12 계약하여 95.5 준공하였으며, 2차공사는 97.8 계약하여 현지시공중에 있는 바, 1차공사(도급금액 392.530.325원, 공사기간 94.12.20∼95.5.18)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직영시공하고, 수중공사를 169,700,000원에 하도급하여 95.5 준공완료하고, 2차공사(도급금액 294,769,675원, 공사기간 97.8.21∼98.1.17)는 현장관리·계획운영하에 부대공사는 직영시공하고,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2개공종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로서 질의와 같이 하도급한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여부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도급공사의 전체공사내역과 하도급한 부분의 공사내역을 비교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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