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사를 분할하여 전문건설업자와 일반건설업자에게 각각 하도급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327 회신일자 .   .   
질의문

가. 건물신축공사에서 토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나머지 전체공사를 발주처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요

나. 위 공사에서 토공사와 건물골조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따로 하도급하고 나머지 전체공사를 발주처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22조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 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업법 제22조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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