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하자보수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청구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690 회신일자 1998.04.01
질의문

하수급인이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보증회사가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수급인(보증회사 포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귀 질의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하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는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귀 의견조회의 경우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하수급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의 보증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사유와 당해 하도급계약 및 보증조건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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