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시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문서번호 건경 58070-885 회신일자 1994.08.11
질의문

아파트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이의 시공을 일괄발주하지 아니하고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일반건설업자에게 기타 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업체에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경우 각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할하여 해당 건설업자와 각각 도급계약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신고시에는 각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내역과 공사금액등을 밝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각각의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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