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665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문

공사준공후 수목관리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목이 성장하던 중 일정기간이 지나 병충해 및 천재지변(태풍, 폭우 등)에 의해 수목이 고사하였을 경우 하자책임여부는?

또 준공 후 발주자의 관리(방제, 가뭄으로 인한 관수, 인위적 파손 방지등) 소홀로 인한 수목하자의 책임 여부는?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콘크리트구조 기타 유사한 구조로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으나, 동조제2항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책임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도급내계약 내용,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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