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 시공액 대비 5%의 기성금 유보시 적법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316 회신일자 1997.12.05
질의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시공액 대비 5%의 공사기성금 및 최종기성금중 총공사대비 5%의 기성금을 유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시공액 대비 5%의 공사기성금 및 최종기성금중 총공사대비 5%의 기성금을 유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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