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 가능여부등
문서번호 건경 58070-2335 회신일자 1997.08.13
질의문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가.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 지

나. 전문건설업자 2인에게 토공사를 공동하도급하는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9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제도는 폐지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건설업자가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공사를 하도급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수급인 포함) 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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