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