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439 회신일자 1997.12.22
질의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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