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시설공사중 소각로 제작을 대기오염방지지설업 및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하도급시 발주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07 회신일자 1997.09.10
질의문

소각로시설공사중 소각로제작을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및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 발주관서에 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질의의 공사중 "소각로 제작"을 하도급 하는 것은 물품제작을 외주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하도급에 대하여는 당해 도급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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