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납품의 하도급계약체결시 발주자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35 회신일자 1997.09.12
질의문

도로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 레미콘생산업체에게 레미콘을 제조납품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하도급계약사실을 발주 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하는지 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받는 업무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공급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법령상 건설공사가 아닌 재료의 공급업무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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