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등의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375 회신일자 1997.08.18
질의문

엘리베이터·창호·유리·무대기계장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제작납품·설치계약으로 가능한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계약내용중 엘리베이터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수급인이 이를 하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은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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