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실행 능률급계약의 적법성 | |||
문서번호 | 건경 58070-1661 | 회신일자 | 1998.07.14 |
질의문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소장 또는 현장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공사의 공사실행 금액을 합의 결정하고 회사와 실행 책임자간에 능률급 실행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공이 완료된 후 투입금액을 정산하여 실행 계약금액보다 적게 투입된 경우는 차액을 지급하고 실행금액보다 과다하게 투입된 경우는 차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 능률급 실행 이행계약은 적법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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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하수급인(전문 건설업자)이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시공하게 하고자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되며 또한 건설업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계약형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시공경위 및 시공방법, 대가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