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실행 능률급계약의 적법성
문서번호 건경 58070-1661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문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소장 또는 현장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공사의 공사실행 금액을 합의 결정하고 회사와 실행 책임자간에 능률급 실행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공이 완료된 후 투입금액을 정산하여 실행 계약금액보다 적게 투입된 경우는 차액을 지급하고 실행금액보다 과다하게 투입된 경우는 차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 능률급 실행 이행계약은 적법한 것인지요?

회신문

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하수급인(전문 건설업자)이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시공하게 하고자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되며 또한 건설업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계약형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시공경위 및 시공방법, 대가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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