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에게 노무부분만 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414 회신일자 1998.06.20
질의문

일반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노무부분만 하도급하고 자재는 일반건설업자가 지급하는 등 자재비를 책임질 수 있는지요?

회신문

건설공사는 공종의 복합성, 대규모성 등의 특성으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하도급에의 의존이 불가피하므로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른 원가절감과 생산성제고를 위해서는 일반건설업자는 전체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분야별 직접 시공활동을 수행하는 하도급제도는 필요하며, 이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전부 지급하는 등 자재비를 책임지게 할 경우 불공정거래, 공사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재지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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