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 수급업체 부도로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추가게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895 회신일자 1997.10.14
질의문

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보링그라우팅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발주자와 수급업체가 추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수급업체의 부도로 추가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동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증액된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수급업체의 부도로 추가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와 하수급업체인 귀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증액된 공사내용 및 종류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