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중인 건설업자가 장기계속공사중 미계약분공사의 계약체결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583 회신일자 1997.06.05
질의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전에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인 경우 미계약분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가능여부와 설계변경요인으로 인한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문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1차 계약시 부기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위 내용과 같이 부관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0조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기간중이더라도 당해 공사의 후속계약 체결이나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 당초 도급계약한 공사의 일부로서 그 정산과정에서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와는 달리 새로운 공사를 추가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 다만 가 및 나에 의한 계약등이 가능한 경우는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제10조제2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