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596 회신일자 1997.09.09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발주자가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공종별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여 시공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주택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동법령상 1건의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공사를 일반건설자에게 발주할 것인지 또는 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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