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체중 일방이 시공할 경우 공사성격
문서번호 건경 58070-2137 회신일자 1997.07.25
질의문

공동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동사업주체중 일방에게 공사일체를 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도급으로 보는지와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지

회신문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사업주체중 일방에게 공사일체를 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도급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동사업주체간의 시공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나.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제도는 97.7.1부터 폐지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바, 건설업자가 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금액에 비해 시공능력공사금액이 적은 건설업자에게 당해 공사를 도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발주자 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인가등의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