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자가 철물공사등을 도급받은 경우 그 효력
문서번호 건경 58070-2545 회신일자 1997.09.04
질의문

설비공사업자가 철물공사 또는 건축물조립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 당해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유무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바, 이 경우 당해 도급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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