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상의 누락등의 사유로 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주의 조치
문서번호 건경 58070-422 회신일자 1994.04.22
질의문

건축공사 설계도서상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공사내역서에는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나,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설계도서상에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당초 설계도서상에는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것이라면 수급인은 제출된 내역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토록 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5조의5(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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