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분리계약 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3187 회신일자 1997.11.19
질의문

근린공원 접근로 및 산책로 개설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업자와 조경사업자가 함께 공동도급받았으나 발주자가 입찰전 공고내용과 달리 산책로 개설부분을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 조경공사와 토목공사의 영역을 어떻게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가 공동도급받은 경우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어떻게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입찰공고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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