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분리계약 방법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187 | 회신일자 | 1997.11.19 |
질의문 | 근린공원 접근로 및 산책로 개설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업자와 조경사업자가 함께 공동도급받았으나 발주자가 입찰전 공고내용과 달리 산책로 개설부분을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 조경공사와 토목공사의 영역을 어떻게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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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가 공동도급받은 경우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어떻게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입찰공고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