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66 회신일자 1998.02.23
질의문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금액 227억원이상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실적과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지조성공사(경지정리 및 간척사업은 제외)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저촉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금액 227억원이상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실적과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지조성공사(경지정리 및 간척사업은 제외)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동법령상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지조성공사(경지정리 및 간척사업은 제외)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이 있는 업체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입찰자격을 제한한 취지 및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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