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공자 변경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99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문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나, 전 시공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전시공사의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임의 공탁하였다면 건축허가기관이 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시공자 변경의 주체는 건축주이며, 공사시공자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공사시공자의 포기각서없이도 공사시공자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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